정치

청와대, 수도권 두 채 이상 보유 고위공직자에 처분 권고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12-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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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들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해당 지역은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라면서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지만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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