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제공=뉴스1) ©AI타임스

(AI타임스=전승진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 대한 정확한 참석 범위 및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앞서 관련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의 권고안에 명시된 '수도권'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이곳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자들에게 (오늘 처분 권고와 관련)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수석은 11명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윤 수석은 또 "(해당자들에 대해) 별도 추적을 하지 않아도 내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권고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했지만 2020년 3월 재산공개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보름(15일) 내 집이 팔려야 효과가 드러난다.

윤 수석은 다만 '다음(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시한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생각한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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