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공룡' 탄생…'배달비' 올려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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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6.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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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독일 기업에 4조 원이 넘는 가격으로 인수 합병된 '배달의 민족'을 놓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음식점 점주들은 배달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배달노동자들도 독점 때문에 처우가 나빠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배달전문 식당.

전화나 전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주문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뤄집니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려면 식당을 앱에 노출시키는 광고비, 2위 업체인 요기요는 건당 수수료형식, 둘 다 매출이 늘수록 내야할 돈도 많아져 이 식당도 처음엔 매출의 5%이던 광고 수수료가 이젠 30%까지 올랐다고 말합니다.

[김진우/배달전문식당 주인]
"1,000원 팔면 150원 정도는 그냥 수수료로 나가고 또 배달대행 비용도 우리가 내야 되는 부분이고 출혈이 심한 거죠."

식당주인들은 합병이 되면 그나마 부담이 적은 배달앱을 고르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자영업자단체들은 합병 완료 전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재광/전국가맹점주협회 회장]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해지고 실제로 많은 폭리의 수단이 되어왔거든요.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최근 노동자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기사들도 합병된 회사를 상대로는 근로조건 교섭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상도/배달 노동자 라이더 유니온]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끼리 라이더(배달기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배달료를 더 올렸었는데 이제는 (합병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배달의 민족은 국내 유명 로펌을 고용해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공정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병이 토종 애플리케이션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선택이었고, 국내에선 기존 회사들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독일기업이 100% 가까운 국내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된 점을 우려하는 여론이 나오는 데다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점주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소비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승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편집: 정소민)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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