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대표에 중앙·조선·동아 빼고 자료배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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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6.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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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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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첫 재판…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검찰 “정 교수, 코링크PE 대표에 해명 자료 배포 직접 지시”
재판부, 정 교수 남매 내달 20일 증인신문 기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정 교수가 증거 인멸을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남매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8년 11월’정경심 교수와 WFM 사이 무슨 일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씨는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이날 수의를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내용을 거의 볼펜으로 메모장에 적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경영을 맡을 당시 직원들에게 실제 나이보다 10살 많은 것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정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은 횡령이 아닌 투자에 대한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정 교수 남매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인 것 같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코링크PE에서 2017년 말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턴으로 일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정 교수 남매가 99억4000만원을 사모펀드 약정 금액으로 정했지만 14억원만 투자한 사실을 재무제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코링크PE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 남매에 대한 내용을 지우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조범동씨가 2015년 발간한 『지금 당장 주식투자에 선물옵션을 더하라』. WFM 직원들에게 자신을 주식 전문가로 소개했다고 한다. 김민상 기자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 중에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정 교수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정 교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명자료는 2시30분 이전에 중앙·조선·동아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뷰는 녹음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고 당부했다.

특정 A뉴스 B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선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언론은 이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며 “정 교수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료 삭제 및 청문회 해명자료 배포와 관련해 조범동씨와 이 대표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했다”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정 교수 혐의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다른 재판을 위해 기자들 보라고 일부러 신문하는 것 같았다”며 “노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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