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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가결
9월9일 입대고 상근신청을 햇는데 가결이 되면 입대날 짜가 미뤄지나요? 아니면 가결처분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가서 훈련소 수료하면 그때부터 상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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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hfh****
작성일2019.08.05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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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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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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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조건(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은 충족한 것이겠지요?

입영통지서가 발부되고 나서야 신청할 수 있어서 사람마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는데, 선발 시점과 기존 입영일자 사이의 텀에 따라서 지금 잡혀 있는 9월 9일에 그냥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할 수도 있고 상근예비역 입영일자를 아예 새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알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