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21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조건(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은 충족한 것이겠지요?
입영통지서가 발부되고 나서야 신청할 수 있어서 사람마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는데, 선발 시점과 기존 입영일자 사이의 텀에 따라서 지금 잡혀 있는 9월 9일에 그냥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할 수도 있고 상근예비역 입영일자를 아예 새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알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