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앞으로 남은 절차는?…상원, 내년 1월부터 ‘탄핵재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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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주재 아래 재판 진행
하원은 검사역할, 상원은 배심원 역할 수행
공화당 장악 상원서 부결 확실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이뤄져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해 모두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하원 재적 431명 중 과반(21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권력 남용 관련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로, 의회 조사 방해 관련 탄핵소추안은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가결됐다.

권력 남용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와 백악관 회동을 대가로 그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의회 방해는 지난 9월24일 민주당 주도로 시작된 하원의 탄핵조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모두 가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상원 ‘탄핵 재판’과 표결이라는 2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관측이다.

상원은 내년 1월 탄핵 재판에 돌입할 전망이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하원이 ‘피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배심원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소추위원(impeachment manager)’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수석 검사 역할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탄핵 심판 형식과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 대표 역할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이 맡게 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부터 수차례 ‘신속 부결’을 공언해왔다. 더구나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위한 정족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00석 중 적어도 67석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의석 분표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다. 따라서 공화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탈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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