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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전세금 몇억 떼일 뻔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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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단독응찰로 12억 원 낙찰, 낙찰가율 92.31%

'손담비' 전세금 몇억 떼일 뻔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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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가수 손담비가 경매를 통해 광진구 소재 전셋집을 낙찰받았다.

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손담비씨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더샵스타시티' B동 주거용 오피스텔을 12억원에 낙찰받았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3억원으로 손씨는 단독응찰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인 낙찰가율은 92.31%로 나타났다.

손 씨는 이번 낙찰을 통해 본인의 전세금도 90% 가까이 보전했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보면 손 씨는 지난해 1월 말 입주하면서 28일 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 전입신고 후 실제 점유를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 채권을 물권화 했다는 뜻이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손 씨의 그것보다 앞서, 손 씨는 2순위 배당자가 됐다.

이에 손씨는 배당(전세보증금)을 요구한 4억5000만원 중 낙찰가 12억원에서 법원 경비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청구액 8억279만원을 뺀, 3억9721만원(88.27%)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낙찰가는 12억원이나 실제 손담비가 지불할 잔금은 배당 상쇄를 거쳐 8억 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는 경우에 속한다"며 "현 임차인은 다른 응찰자들보다 물건의 정보와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의 매력이 우수하다면 경매를 통해 내 집으로 만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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