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단독응찰로 12억 원 낙찰, 낙찰가율 92.3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가수 손담비가 경매를 통해 광진구 소재 전셋집을 낙찰받았다.
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손담비씨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더샵스타시티' B동 주거용 오피스텔을 12억원에 낙찰받았다.
손 씨는 이번 낙찰을 통해 본인의 전세금도 90% 가까이 보전했다.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보면 손 씨는 지난해 1월 말 입주하면서 28일 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 전입신고 후 실제 점유를 통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금 채권을 물권화 했다는 뜻이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손 씨의 그것보다 앞서, 손 씨는 2순위 배당자가 됐다.
이에 손씨는 배당(전세보증금)을 요구한 4억5000만원 중 낙찰가 12억원에서 법원 경비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청구액 8억279만원을 뺀, 3억9721만원(88.27%)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낙찰가는 12억원이나 실제 손담비가 지불할 잔금은 배당 상쇄를 거쳐 8억 원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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