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
- 포인트 부여
-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지급기준
-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지급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로 변동 지급)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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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수도 |
가스 |
5~10% 미만 절감 |
10,000P |
1,500P |
6,000P |
10%이상 절감 |
20,000P |
3,000P |
12,000P |
-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온누리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기부
※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이라는 특성상 분실 등 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신청 불가능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