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폰' 사용자 아직 100만…서비스 직권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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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6.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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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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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 쓰면 이용 정지'…약관도 바꿔

[앵커]

1999년. 20년 전에는 011이 갖고 싶은 번호였습니다. 아직도 이 번호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011을 포함해서 016, 017 같은 번호를 쓰는 2G 폰 사용자가 무려 백만 명이 넘습니다.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지요.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상보 씨는 고등학교 때 만든 017번호를 19년째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만큼 애착도 큽니다.

[박상보/'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매니저 : 오래도록 써오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인연,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게 싫은 거죠.]

하지만 011·017 같은 2G 세대의 번호들은 곧 사라지게 될 상황입니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올해 말 2G 서비스를 끝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 2월에 이용 약관도 바꿨습니다.

3개월 이상 휴대전화를 쓰지 않으면 통신사가 이용을 정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2G 번호 이용자들은 다른 전화기로 착신 연결을 해놓고 2G 전화는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보/'010통합반대운동본부' 카페 매니저 : (2G 전화를 직접 쓰진 않아도) 그분들이 이용료는 꾸준히 내고 있었거든요. 기본 1만1000원 이상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강제로 직권해지를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 요금을 계속 내도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부당한지 다음달 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정재우 기자 (jung.jaewoo@jtbc.co.kr)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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