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었다면 경찰서 行? '나 홀로 집에' 케빈, 과잉방어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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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4.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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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나홀로집에 스틸컷)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매 성탄절마다 찾아오는 영화 '나 홀로 집에'가 2019년에도 방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991년 개봉한 영화 '나 홀로 집에'는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진두지휘한 작품이다. 그는 '픽셀'과 '미세스 다웃파이어' 등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한 인물. 총 5편으로 제작된 해당 시리즈의 1편과 2편의 메가폰을 잡았다.

해당 작품을 개봉 당시 접했던 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됐다. 자연스레 주인공 케빈의 행동에 어른스러운(?) 의문을 갖게된 이들도 등장했다. 케빈에게 과잉방어가 적용되냐는 것. 만약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과잉방어로 도둑들과 경찰서를 방문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은 받지 않는다.

케빈의 본 국적인 미국으로 이동하면 과잉방어에서 다소 자유로워진다. 미국은 개인 영역 관련 권리가 매우 강하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라는 법에는 위협을 느낄 시 자택 외 장소에서도 유사 시 총기 등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나 홀로 집에' 등장하는 집은 미국 시카고 근처 위네트카에 실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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