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체계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24.03.22

※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구분

신고요금

중형택시

(’23.2.1 04시~)

주간

기본요금

1.6km까지 4,800원

거리요금

131m 당 100원

시간요금

30초당 100원

심야

기본요금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800원

23~02시 : 1.6km까지 6,700원

거리요금

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

23~02시 : 131m 당 140원

시간요금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당 140원

공통사항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72㎞/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 20%

-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결정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23.2.1 04시~)

 

주간

기본요금

3km까지 7,000원

거리요금

151m 당 200원

시간요금

36초 당 200원

심야

기본요금

3km까지 8,400원

거리요금

151m 당 240원

시간요금

36초 당 240원

공통사항

 

-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 심야 할증(22~04) : 20%

- 시계외할증 :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40%

-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결정

고급택시

카카오블랙

기본요금

기본거리 없이 6,000원

거리요금

71.4m 당 100원

시간요금

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우버블랙

기본요금

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요금

71.4m 당 100원

시간요금

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리모블랙

기본요금

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요금

125m 당 200원

시간요금

24초 당 2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타다 플러스

기본요금

750m까지 5,000원

거리요금

123m 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십병산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타다 넥스트

기본요금

0.75km까지 5,000원

거리요금

123m 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십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아이엠(I.M)블랙

기본요금

0.75km까지 7,000원

거리요금

85m 당 100원

시간요금

24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사전확정요금제

- 탄력요금제(0.7~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카카오벤티

기본요금

0.8km까지 4,000원

거리요금

100원 당 123m

시간요금

100원 당 40초

대형승합택시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아이엠(I.M)

기본요금

0.75km까지 5,500원 ※ 심야(22~23, 02~04) : 6,500원, 심야(23~02) : 7,500원

거리요금

100원 당 110m

시간요금

100원 당 30초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사전확정요금제

- 심야 할증(22~04시) : 40%(22~23, 02~04), 50%(23~02)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아이맘택시

(은평구)

정액요금

-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내용은 02-2133-2317로 연락 주세요

 

※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 요금제

  • 미터요금제 : 중형, 대형승용, 모범택시와 요금제와 동일

       - 외국인 승객이 탑승시 외국인 할증 20% 적용 가능

       - 중형택시는 외국인 할증(20%), 심야 할증(20~40%), 시계외 할증(20%)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대 60%까지만 할증 가능

  • 구간요금제 :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구 분

인천국제공항 ↔ 서울시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A지역

강서

70,000원

100,000원

B지역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75,000원

110,000원

C지역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로

85,000원

120,000원

D지역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90,000원

130,000원

E지역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95,000원

140,000원

  ※ 구간요금제에는 통행료 포함

  • 대절요금제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일

중형택시

70,000원

110,000원

160,000원

190,000원

240,000원

대형·모범택시

90,000원

130,000원

180,000원

210,000원

260,000원

  ※ 대절요금제에는 통행료 별도

※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시계외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는 서울시, 경기도(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인천시까지는 시계외할증 미적용, 6개시도경계부터 적용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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