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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 더 부과
택시 할증시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 더 부과
  • 이남훈
  • 승인 2019.12.08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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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통신 = 이남훈 기자]

택시 할증시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며 토요일인 12월 8일 새벽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택시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가 더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800원 인상된 3800원이 됐다.

또 서울시 심야, 즉 할증이 붙은 시간(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 그리고 1000원씩 인상됐다.

대형과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5000원에서 1500원이 오른 6500원이다.

이후 요금부터는 주간요금의 20%할증 적용되며 서울을 벗어나는 경계부터 시계외할증 20%중복할증적용이 된다.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 / 4,050원이 나오면 4,100원.

경기도는 택시 지난 5월 4일부터 기본요금(2㎞)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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