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
교통 사고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
인적 피해 교통 사고의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90점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는 경우 사망 한 명 마다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사고의 중상 1명 마다
벌점 5점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온 사고의 경상 한 명 당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사고의 부상자 1명 당
예외인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 및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간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쌍방과실일 때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요인 중에서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산정할 때 처분을 받게 될 운전자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가 일어난 다음 구호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벌점 15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경우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바로 사상자 구조활동과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뒤 자진 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담당 구역 가운데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3시간(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48시간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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