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 시각장애인 위해 도료교통법 바꾸다 [M+TV컷]

입력
수정2019.12.25. 오후 9:3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김예원 변호사 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
‘차이나는 클라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바꾼 김예원 변호사의 일화가 공개됐다.

25일 오후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성탄절을 맞아 장애인 인권 변호사 김예원이 ‘같이 살자, 우리 모두'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배우 윤유선이 함께해 따뜻한 문답을 나눈다.

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그가 받은 안내문은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로 7년 무사고에 해당하니 1종 면허로 갱신하라는 내용. 김예원 변호사는 휴가까지 내고 경찰서로 직행했지만, 시력 검사에서 의안임을 밝히자 직원이 서류를 찢어버렸다. 실제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다는 것.

이후 김예원 변호사는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도로교통법을 바꾼 고군분투기를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고용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전하기도 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섹션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