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

[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오늘 25일(수) 21시 30분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바꾼 김예원 변호사의 일화가 공개된다.

성탄절을 맞아 진행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는 장애인 인권 변호사 김예원이 ‘같이 살자, 우리 모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배우 윤유선이 함께해 따뜻한 문답을 나눈다.

이번 방송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에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그녀가 받은 안내문은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로 7년 무사고에 해당하니 1종 면허로 갱신하라는 내용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휴가까지 내고 경찰서로 직행했지만, 시력 검사에서 의안임을 밝히자 직원이 서류를 찢어버렸다. 실제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1종 면허로 갱신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예원 변호사는 시각 장애인들의 직업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도로교통법을 바꾼 고군분투기를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고용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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