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범, 참여재판서 25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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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 중 8명 유죄 의견 / 재판부, 평결 수용해 중형 선고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김모(62)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인숙 구조물이 무너져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자가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여인숙 내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민의 증언과 누전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방화로 보기 충분하다”며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은 1분 20초면 충분히 지날 수 있는 85m 길이 골목에 무슨 이유에선지 6분가량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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