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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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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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 중 8명 유죄 판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25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여·83)·태모(76)·손모(여·72)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가 난 여인숙 구조물 자체가 무너져 발화 지점 및 발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여인숙 내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주민의 증언과 누전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없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종합하면 방화로 보기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법인 이사장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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