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사진= tvn 드라마 <미생>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사진= tvn 드라마 <미생>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인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용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오는 3월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환급액을 늘리는 세테크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혜택↑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 부모님 부양가족·자녀 세액 공제 확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연간 330만원이 넘지 않아야했지만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자녀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자녀 2명까지는 15만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전송 가능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이용하면 지난해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출력 없이 온라인으로 회사에 곧바로 제출하면 된다. 물론 출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교복이나 체육복,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종교단체 기부금도 별도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