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부·중부발전, 기준 8배 초과해 특정사에 배점…29억 특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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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6.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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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목공사계약 체결시 사옥 신축공사 끼워넣기 '꼼수'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이 총 29억여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성능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무관한 사옥 신축공사를 포함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남부‧서부‧중부 발전 등 3개 발전사는 2013년 이후 A회사와 각각 총 29억여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성능진단 용역' 총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발전사 업무담당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 A회사만 보유하고 있던 특정 장비 보유 배점을 최대 기준인 2.4점보다 높은 20점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A회사만 단독 입찰하는 등 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A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남부발전 사장에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입찰‧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 서부·중부 발전 사장에게 입찰‧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LH는 2015년 3월 B회사와 27억여원 규모 택지개발사업 관련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공사와 무관한 LH 양주사옥 신축공사를 포함해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 결과 27억여원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B회사에 별도로 40억여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입찰 없이 추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이 지적됐다.

한수원은 내부규정인 공급자 관리지침을 통해 물품‧공사‧용역업체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으면 공급자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다가, 2012년 11월부터는 재등록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재등록 제한은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재등록 제한 10년은 원전비리 방지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최대 3년간 입찰참가제한 제도와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부·남부·동서·서부·남동 발전, 한수원 등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도 했다.

이들 발전사는 2016년부터 한전 전력연구원과 총 276억여원 규모 '발전소 특성 성능시험' 등 14개 항목의 용역에 대한 '정기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14개 항목의 용역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감사원이 14개 항목 용역에 대해 경쟁 성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발전소 특성 성능시험' 등 총 232억여원 규모 8개 항목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한전 전력연구원을 포함, 2곳 이상 존재해 경쟁이 가능했다.

감사원은 중부발전 등 6개 발전사 사장에게 앞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용역을 정기 기술지원 협약서에 포함시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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