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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18년만 통과

송고시간2013-07-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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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없다 부결된 1995년 이지문 시의원 청원 조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내 각종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1995년 이지문 시의원이 청원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18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조례는 ▲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신고까지 확대 ▲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로 위상 강화 ▲ 공익제보자 구조·보상금 조항 추가 ▲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과 공익제보 전담 부서 설치 ▲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가산점 등은 법령 미비로 말미암아 조례에 담지 못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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