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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영장 기각…수사 차질 오나?

윤중천 영장 기각…수사 차질 오나?
입력 2019-04-20 06:04 | 수정 2019-04-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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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윤 씨가 풀려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윤중천 씨는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윤중천]
    "(사건 청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소감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언제까지 연락 닿으셨나요?) …"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수사단의 영장 청구 이유는 한 중소건설업체의 회삿돈 5천만 원 이상을 챙기고, 코레일에 부품을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천만 원을 받은 혐의,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쓴 혐의 등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체포 시한을 넘겨 윤 씨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자신을 옭아매고 있으며, 앞으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윤 씨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이고, 진술 거부까지 하고 있는데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단은 혐의를 보강해 다음 주 중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의혹과 뇌물 의혹을 규명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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