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구글 여직원이 미 법원에 구글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트위터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성차별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로이터는 6일(현지시각) 메리 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위스 판사는 "원고가 구글 여직원을 대표해 제기한 집단 소송이 너무 모호하다"며 "남성과 동일한 일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3명 중 두 명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임금 차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여직원의 불만 사항을 새롭게 수집해 재심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프라우드투비(#ProudToBe)’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구글 직원들. / 구글 홈페이지 갈무리
’프라우드투비(#ProudToBe)’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구글 직원들. / 구글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 소송은 켈리 엘리스와 홀리 피스, 켈리 위서리 등 전직 구글 여직원 3명이 수천명의 구글 여직원을 대표해 9월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남성보다 적은 임금과 보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불만을 표시한 뒤 구글을 그만둬야 했다며 그동안 덜 받은 임금과 구글의 수익 일부를 손해 배상으로 청구했다. 당시 이들의 변호를 맡은 제임스 핀버그는 "구글은 캘리포니아의 평등 급여법을 위반했다"며 "거의 모든 직접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글 편에 선 후 IT 기업 대상 성차별 소송에서 해당 기업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MS와 트위터도 법원에서 성차별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다.

로이터는 "구글 여직원의 이번 소송은 전체 집단을 대신해 제기된 첫 집단 소송이자 주요 기술 기업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연루된 첫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모두를 위해 훌륭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며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1월 구글이 직원의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4월 이를 조사하기 위해 구글에 급여 관련 세부 정보를 요청했으나 구글은 "매년 성별에 따른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