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25년간 결혼 생활을 끝을냈습니다

25년간 꾸준히 바람을 피우고 가정엔 관심도 없었으며 돈을 벌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오다 외가쪽 건물을 받아 잠시 조금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반은 자기것이라 주장하며 이혼을 해주지 않아 어쩔수없이 합의이혼을 했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이 기각이 되었고

기각사유를 보니 합의이혼 했기 때문이라는 글만 적혀있었습니다

수년간 바람핀 증거 (표현하기 힘든 야한 대화) 를 제출해서 이길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기각됬습니다

결혼후 편의점,노래방, 등등 본인명의 사업자낸 것을 증거로 돈을 벌어왔고 가정에 줬다 이게 기각된 이유중 하나라고 추측하는데 사업자만 내고 본인이 영업을 거의 안했으며 번 돈 모두 밖에 나가 술값으로 지출하였고 그돈 모두 모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살 금액이 절대 아니며 외가쪽 돈 반을 자기것이라 주장하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바람을 몇십년간 펴왔고 여자는 무수히 많으며 그거에 대한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판사가 같은처지 라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이게 원래 기각될수 있는건가요?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소송이나 합의이혼후 외도위자료 소송은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지방법원이 있고 거기서 소송했고 기각됬을경우 2지방법원으로 바꿔 항소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2
  • 채택률27.3%
  • 마감률27.3%
닉네임lwh9****
작성일2019.11.23 조회수 3,079
1번째 답변
조현진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7
변호사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중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인 경우 단독, 합의부 여부에 따라 항소법원이 동일한 법원인지, 고등법원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심 판결문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여부, 항소심 진행 사항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현진 드림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