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신의 모친 살해 40대 징역 18년 확정

기사입력:2019-12-27 12: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친아들에게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징역 1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2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4660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40)은 2019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중국여성 B와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익산시에 있는 모친(66)의 집으로 찾아가 결혼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중국 사람과 이미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 당분간은 B 집에서 지내야 될 것 같다, 직장도 없는지 좀 오래 됐다, 빚을 진 것도 좀 있다.”라는 말에 실망한 피해자(모친)가 사망한 부친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간병하던 부친의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 뇌출혈 발생 2년간 투병중 사망)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반대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약 10 ~ 20분 동안 계속 졸라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얼굴이 검게 변했음에도 멈추지않아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유기하고 이불로 덮어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했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는 동생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31)인 전주지법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초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원심 전주2019노94)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7일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2 내지 7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됐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음에도 몰수 선고를 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70,000 ▲291,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480 ▲110
이더리움 4,68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160 ▲410
리플 747 ▲2
이오스 1,162 0
퀀텀 5,71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89,000 ▲305,000
이더리움 4,70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0,190 ▲420
메탈 2,450 ▲1
리스크 2,412 ▲5
리플 747 ▲1
에이다 675 ▲4
스팀 40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53,000 ▲245,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520 0
이더리움 4,69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230 ▲480
리플 746 ▲1
퀀텀 5,730 0
이오타 34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