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공소기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검사가 기소시에,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 하여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소기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법원에 송치시킨 사안에 대하여,
약식재판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로 인하여 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무죄로 본다면 이때 공소기각을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내리는 것인가요.
즉 약식 재판 판사가 무죄로 보거나 죄에 해당되지 않을때
그대로 정식재판에 회부 시키지 않고 공소 기각으로
끝낼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변호사님들 바쁘신줄은 알지만 돈되는 질문만 답변말고
이런 질문도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소송절차
관련키워드: 정식재판, 무죄, 변호사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 하여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소기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법원에 송치시킨 사안에 대하여,
약식재판 판사가 피고인의 방어로 인하여 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무죄로 본다면 이때 공소기각을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내리는 것인가요.
즉 약식 재판 판사가 무죄로 보거나 죄에 해당되지 않을때
그대로 정식재판에 회부 시키지 않고 공소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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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3
조회수 1,88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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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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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태주(변호사 박창규) | 박창규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9079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개념을 혼동하시고 계십니다.
공소기각 결정 또는 판결은 형식재판이며, 무죄판결은 실체재판입니다.
즉, 죄가 성립하였더라도 처벌조건 또는 소추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체를 판단함 없이 형식재판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아래의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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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개념을 혼동하시고 계십니다.
공소기각 결정 또는 판결은 형식재판이며, 무죄판결은 실체재판입니다.
즉, 죄가 성립하였더라도 처벌조건 또는 소추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체를 판단함 없이 형식재판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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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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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