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각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잘잘못이 명확할때엔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거죠?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3
  • 채택률66.7%
  • 마감률88.9%
닉네임kimm****
작성일2019.11.16 조회수 3,455
1번째 답변
김은철
전문답변수 7,322받은감사수 170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은철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1.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각하 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소 474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471조) 이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처리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당사자의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 시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472조) 이처럼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구 법하에서는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보낸 뒤에 비로소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신민사소송법은 소송경제를 위하여 지급명령발령법원이 먼저 인지보정을 명하고 인지가 보정되어야만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인지를 보정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고(민사소송법 473조 3항), 보정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결정으로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473조 2항 전단) 각하결정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473조 2항 후단)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됩니다.(민사소송법 473조 4항)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의신청이 기간경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471조) 이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뿐만아니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심판절차는 제1심 소송절차에 의합니다.(기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전세금반환청구가 인정될지여부는 1심소송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귀하의 문의내용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잘잘못이 명확할때엔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법원은 이의신청이 기간 등의 이유로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471조)}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