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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소기각.
저희 아빠가 피고 입니다 상대방인 원고가 재판에 져서 항소 했는데 어제 "항소 기각" 판결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다시 항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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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1 조회수 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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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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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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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빛나 입니다.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차 항소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원고 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다만, "항소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해했다", "실제 사실과 다르다." 등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된 논리를 구성하는 데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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