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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항소, 재판 하지 않고 기각될 수도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820 작성일2019.07.22
형사사건으로 일심 집행유예 받았는데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찰에서 항소했습니다. 아직 재판 날짜가 안 잡혔는데. 재판 하지 않고 그전에 검찰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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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제
변호사
태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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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백건의 형사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윤법률사무소(대표 김호제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는 02-3487-6073으로써 평일 업무시간은 물론 야간이나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심(검찰이 항소한 경우)에서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고, 검찰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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