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벌금 200나와서 1심 정식재판 중인데 억울하게 유죄나오면 항소 기각되는 경우인가요????
시실관계
지갑 습득후 즉시 반환했는데 매장주에게 반환
이후 지갑주에게 다시 돌아가고 3만원 빈다고 신고하여 제가 지갑주워서 용의자 조사 나왔음
범죄사실은 3만은 절취인데
★★★불리한 증거
1.단순 돈 있다는 신고자 진술(말만 있다고 함)
2.cctv 단순 지갑 줍는 장면(단순줍는장면만찍힘)
여기까지 끝이고 추가로 1개 더 있습니다.
수사다받고 통화했는데
3. 지갑주(고등학생)이 돈 송금하면 다른데서 잃어버렸다고 수차례 말하길래 실수로 단순 송금했는데 돈 받고 잠수타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사기당했음
☞통화내역, 문자내역 제출
전 지갑 습득하고 열어보지도 않고 즉시 반환했는데 이상하게 꼬여서 재판끼지 왔는데 혹시 오인으로 인해서 유죄 나오면 대법원까지 항소 의지인데..
이런 경우 항소가능하나요??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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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시 기각되었다고 하여, 항소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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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