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입력
수정2020.01.03. 오후 4:0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켙'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