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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무리한 판단…기각사유 전문은 안봤다"
강세영
tbs3@naver.com
2019-12-27 15:50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기각사유로 '직권남용'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전문을 확인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문은 보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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