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제지구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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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7.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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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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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 소제지구 일부 주민들이 여수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여수 소제지구[여수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소제지구 토지 소유주들이 낸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소제지구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소제지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택용지로 지정됐고, 이미 공영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여수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광주지법은 이를 기각해 여수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개발을 위해 2016년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여수시는 1천324억원을 들여 소제마을 41만8천㎡ 부지에 주거 시설용지 20만640㎡(48%), 상업시설 용지 1만2천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 시설용지로 20만4천820㎡(49%)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했으며 54.4%(22만7천377㎡)를 보상했다.

여수시는 내년 초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소제지구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며 "소제지구는 마지막 남은 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로 접근성과 경치가 좋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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