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헌법불합치..“2021년 12월까지 법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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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7.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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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은 법적 공백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1년 12월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예비후보 당시 청구한 사건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를,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우선 광역단체장선거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돼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을 주문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6조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은 “자치구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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