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첩보'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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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7.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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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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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31일 영장심사
송철호·한병도 등 줄소환 불가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송 부시장이 처음이다. 조만간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에 ‘김기현 첩보’를 하달해 경찰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불법 선거 개입’이라 판단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한 전 수석 등이 송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비선출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후보 매수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등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송 시장과 한 전 수석,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은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열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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