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신중해야”...野 “전원위원회 소집”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즉 검찰개혁법안 상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검찰개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다 전달됐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라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되면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개혁안을 이날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국민들께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이라면서 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국회에서 가진 '공수처법 독소조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특정 법안을 대상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전원위가 열리게 되면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수단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진행을 또 다시 꺼내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통해 육탄저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법안 상정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 일석이조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저지보다는 오히려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위 카드가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전원위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즉, 위원회가 소집되면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아닌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따라서 주 부의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회의가 종료된다.

또한 위원회가 소집돼도 자유한국당은 숫자에 밀려 중과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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