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2024 총선
뉴스제보
정치
동물국회 속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부터 실시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12-27 19:26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내년 4·15 총선부터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항의에도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의장성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문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선거법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어린이날·가정의달 맞아 무료 전시·공연 '풍성'
2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3
T1 케리아 단독 인터뷰 2024 MSI 플레이-인 ...
4
서울 아파트값 반등에도 준공 20년 초과 구축은 약세
5
산재도 고령화…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율, 절반 넘어
6
과채 가격 1년 전보다↑… 방울토마토 42%·참외 ...
7
공수처, `채상병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 ...
8
어린이날 전국에 비바람…행사 취소되거나 실내로 변경
9
윤대통령, 어린이날 맞아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
10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개인정보 천여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