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물국회 속 '연동형 비례'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부터 실시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12-27 19:26

프린트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내년 4·15 총선부터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항의에도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해 온 한국당은 의장성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문 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선거법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