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직원 임금 약 5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사진)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영장에 청구된 (체불 대상자) 36명 중 2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허 전 이사장이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뒤에야 뒤늦게 변제 노력을 기울여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전 이사장을 변호하는 최재웅 변호사는 이날 본지에 "체불 임금 5억원 중 2억원은 해결됐고, 나머지 3억원도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체불 임금 횡령 의혹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임금을 못 줬을 뿐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은 10원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녹색드림과 관련자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며 "체불 사실이 분명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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