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립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5억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 2020년 경자년(庚子年), 나의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확인하세요.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