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을 운영하며 직원 40여명에 수년간 임금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 전 이사장은 삼민투 위원장을 지내는 등 '운동권 대부'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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