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인회 구속 면해…"도주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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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7일) 허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씨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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