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도주염려 없어"

입력
수정2019.12.27. 오후 10:14
기사원문
박윤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원 임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86 운동권 출신이자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 씨는, 해당 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 [엠빅뉴스] 2019년 한 획을 그은 화제의 스포츠 그 장면..U-20의 기적부터 인천 '잔류왕'까지 모두 모아봤다

▶ [14F] 육회=Six times?! 오역으로 고통받는 한식을 위해, 제대로 된 외국어 메뉴판 등판!!

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