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86 운동권 출신이자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 씨는, 해당 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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