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法 "피해 합의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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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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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허인회 구속영장 27일 기각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기소 불가 사건"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청구된 '운동권 대부'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과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정 판사는 또 "영장 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處罰不願·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면이 제출됐는데,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약속했고, 피해 근로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상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36명의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게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열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6일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녹색드림 사무실에 차례로 부르면서 체불 문제를 논의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최재웅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체불 금액은 정상화 가능한 금액이고, 다음달 (허 전 이사장에게) 3억여 원이 들어와 남은 체불 금액 2억 원 가량은 조만간 갚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체불 피해자 대부분에게 변제를 완료했고, (변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허 전 이사장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합의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구속을 피했지만 허 전 이사장을 둘러싼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녹색드림의 운영도 수사망에 오른 상태여서다.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허 전 이사장이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수주한 다음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녹색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녹색드림은 또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익감사를 청구받은 감사원은 지난 10월 '녹색드림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親與) 인사로 분류된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원 정문이 아닌 검찰청사와 연결된 지하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구속 피의자도 아닌 허 전 이사장이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허 전 이사장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비노출이 원칙"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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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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