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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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8. 오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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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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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허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체불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피해자 다수도 허 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허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30여 명에게 5억 원어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이와 별개로 해당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로,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힙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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