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서 친환경산업 사업가로 변신한 허인회…임금 체불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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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27.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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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55·사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7일 “허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임금 5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 전 이사장은 이른바 ’삼민투’라 불리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다. 16·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배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사업가로 변신한 그는 2013년 녹색드림을 설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은 허 전 이사장이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보조금 수령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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