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 원 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입력
수정2019.12.28. 오후 2:49
기사원문
한상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 [2019 올해의 인물] 손흥민 1위! 투표 결과 보러가기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쉽게 쓴 기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제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