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 원 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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