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18세부터 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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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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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 총선부터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뽑고, 투표 나이도 한 살 낮춰 만 18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의석 수는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역구 당선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높은 군소정당들이 유리합니다.

실제 지난 총선에 적용해보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민주당은 8석, 한국당은 11석이 줄지만 국민의당은 14석, 정의당은 5석이 늘어납니다.

한국당이 정당 투표를 몰아주는 '위성 정당' 창당을 이미 공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24일)
- "수없이 경고했지만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아졌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선거운동으로 혼란을 겪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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