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화 판매 시 설명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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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판매 시 보험 상품 설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월까지 텔레마케팅(TM) 채널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전화로 보험이나 카드 상품 등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보험 상품 설명 속도를 유지하고 현실성 없는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적정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에 독립된 인허가 접수 채널을 운영해 인허가 처리 담당자와 업무를 분리하고 사전 문의 및 협의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해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은 재분석을 거쳐 유형화하고 이를 내부 감사 협의 제도, 내부 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 회사와 공유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 제고 및 부당한 직무수행 차단을 위해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12월 감독·검사·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 TF를 구성·운영했으며 현재 177개 세부과제 중 74개를 이행완료 한 상황이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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