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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의 돈을 건넸다고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의 돈을 건넸다고 시인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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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상대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뒤늦게 수억 원을 준 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교수의 체포 소식이 26일 밤 SBS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지고 그 다음날 조간신문들이 '교육감 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해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수가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주민투표 무산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로 예정에도 없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공안세력의 작품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사건의 흐름을 바꾼 계기는 28일 오후 곽 교육감(이하 '곽노현'으로 통칭한다)의 기자회견이었다.

"총 2억 원의 돈을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했습니다.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곽노현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오롯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사정이 복잡해졌다.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 곽노현을 지원했던 진보세력이 '곽노현 책임론'와 '곽노현 방어론'으로 쪼개진 셈이다.

각각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나눠보면 이렇다.

▲ 곽노현 책임론 : 곽노현이 좀 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용퇴해야 한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박주선·정세균·조배숙 최고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금태섭 변호사, 진중권 시사평론가 등.

▲ 곽노현 방어론 :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정에서 혐의를 다퉈볼 만하다.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 (일부는 더 나아가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공격하자는 주장) - 천정배·전병헌·김진애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 최재천 변호사 등.

기자는 곽 교육감의 2억 원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머리로는 곽노현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곽노현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1) 곽노현의 2억 원 대가성 논란

곽노현 스스로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준 사실을 털어놓은 마당에 돈의 성격은 유일무이한 쟁점이 됐다.

일단,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은 곽 교수의 기부 대상이 왜 하필 박명기인가에 모아진다. 1000만 서울시민 중에 형편 어려운 사람이 박명기만은 아닐 텐데 말이다.

기자가 40년을 살았지만 '곽노현식 기부'를 본 적이 없다. 기부를 해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깔끔한' 기부들이었다. 더구나 공직자가 선거운동으로 재산 날린 경쟁자, 그것도 돈 주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날 사람에게 2억 원의 뭉칫돈을 선뜻 건네는 '기가 막히는 우연'은 없었다.

곽노현 사례와 비교해볼 만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였던 경쟁자에게 1000만 원을 쥐어준 시의원이 있었다. 문제의 시의원은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지역화합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를 도와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지없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과 달리 혹시 곽노현이 법정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법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단일화로 후보를 양보한 사람에게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 온갖 형태의 보상을 베푸는 일이 공공연히 판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곽노현 미담'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 돈을 주기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달 방법은 투명했는지 ▲ 2억 원 이상의 돈을 더 줄 계획이 있었는지 등등 곽 후보자가 추가로 해명해야 할 게 너무도 많다.

검찰과 언론에 "입을 다물라"고 다그치기 전에 곽노현이 좀 더 솔직해야 할 이유다. 오죽 했으면 곽노현을 지방선거에서 음양으로 지원했던 시민·교육단체들이 어제(30일) 한꺼번에 모여 곽노현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을까. 곽노현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우군에게조차 미더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전 총리의 옆을 지키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전 총리의 옆을 지키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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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곽노현 사건은 한명숙 수사의 재판?

곽노현 사건의 새로운 현상은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구하기' 캠페인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곽노현 기자회견 이후 그의 용퇴론이 나오자 적잖은 사람들이 지난해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떠올린 결과라고 본다. 검찰이 진보진영 유력인사를 겨냥하는 수사를 했다는 모양새로는 그런 주장이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양자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명숙 사건은 권력 대 범야권,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이 그어진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거부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뇌물을 검찰이 억지로 만든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검찰은 별다른 논거를 대지 못했다. 상식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한명숙은 일방적으로 몰릴 필요가 없었다.

반면, 곽노현 사건은 처음부터 본인이 검찰에 몇 수 접고 들어갔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준 2억 원 때문에라도 그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명분이 없고, 단일화 중재에 나선 시민단체들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다.

전자가 한명숙이 부인하는 뇌물을 검찰이 입증할 책임이 더 큰 상황이었다면, 후자는 곽노현 스스로 인정한 뭉칫돈에 대해 "그럼에도 후보매수의 대가가 아니다"는 것을 납득시킬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곽노현을 지키기 위해 범야권이 힘을 모아 여론에 호소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3) 법원 판결 전 이미 '사퇴감'이었던 공정택... 곽노현은?

많은 이들이 "곽노현 본인이 2억 원에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 사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사퇴' 요구에 시달린 교육감이 또 있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의 차명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공정택이었다. <오마이뉴스>는 그의 혐의가 드러난 후 이듬해 10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혐의를 들어 그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만 해도 '피의자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꽤 유명한 국회의원이 검찰에 불려간다는 기사가 나와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독자들의 '침묵'을 "공직자 비리는 인권보다 알권리와 견제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런데 곽노현 사건에서는 '피의자 인권'의 목소리가 유독 높아지고 있다. ▲ 검찰에 대한 불신 ▲ MB정부의 진보진영 탄압에 따른 피해의식 ▲ 곽노현의 수난이 진보진영 전체로 확산돼 10월 보선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중첩된 결과라고 이해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걸어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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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택은 사퇴해야 하고, 곽노현은 좀 더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중잣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 안 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권력층의 위선을 질타해온 신문이 이중잣대를 휘두른다면 온전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자는 "왜 진보는 보수처럼 뻔뻔하지 못하냐?"고 말한다. "보수는 얼마만큼 해먹었는데 이쯤이야..."라는 얘기가 부록처럼 따라붙는데 어이가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며 내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비쳐졌던 진보진영 내부에도 내 식구의 허물을 덮으려는 것을 '의리'로 포장하는 이들이 적지않았다는 것이다.

이분들에게 시사평론가 진중권(@unheim)의 말을 답변으로 대신하련다.

"적하고 싸우다가 적을 닮아간다면, 굳이 적과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그때는 이미 자기가 적이 되어 있을 테니..."

덧붙여) 공소시효 : 곽 교육감의 침묵 속에 그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착각해서 올해 들어서 돈을 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기자회견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선거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는 또 다른 생활의 시작입니다. 선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의 곤란한 형편을 영원히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 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에는 대가성 뒷거래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일정시점이 흐른 후에는 가능하다는 법리 해석을 나름대로 내린 것은 아닐까?

곽 교육감을 옹호하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 같은 이도 3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작년 12월로 선거법과 관련된 공소시효 문제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박 교수에게 돈을) 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말한다. 어떤 누리꾼이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가 삭제된 글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담겨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편의대로 해석한 것이다.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268조(공소시효)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되어있다.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따지면 작년 12월 2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보낸 시점은 올해 2~4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셈이다.


태그:#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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