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내외뉴스통신] 윤소정 기자 =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대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 받았던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2명만 포함됐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신지호 전 의원,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제 18대 총선,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살인·강도·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된다.

 

sojung3976@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54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