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곽노현·한상균·신지호 등 5,174명 신년 특별사면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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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천여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각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내일(31일)자로 특별사면이나 감형 또는 복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로,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천879명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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